금리인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가입을 했거나 하기 위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퇴직을 앞둔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저축을 통해 한 달에 28만원의 이자만 발생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 336만원 초과에 대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끔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 336만원이 금융소득이라는 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금융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서 자산을 만들어 둔 사람 입장으로써는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금융소득은 은행 이자뿐 아니라 증권, 보험,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 등 금융사의 주식이나 예적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앞의 상품 등으로 이자, 배당 소득 등으로 합산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연간 1천만 초과인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로 지급받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1천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 1천만원'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건보료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죠.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평생 월급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을 지급하여 일정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는 국민 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336만원의 금융소득으로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직장인이었던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겠죠.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도 몇만 원부터 10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퇴를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목돈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좌로 상품을 가입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로 쪼개어 상품 가입합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통장으로 쪼개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기간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 은행 상품의 대부분의 가입기간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1억원의 목돈이 있다면 1년 만기 3천만원, 2년 만기 3천만원, 3년 만기 4천만원 등으로 쪼개서 가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단 위로 금융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분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통장으로 나누어 예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를 믿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한 뒤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증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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