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도나 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던 건지 이렇게 많이 변한 적이 없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장 적용되는 제도도 있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나이 종류
우리나라에는 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는 한국 나이와 만 나이 두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연 나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연 나이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나이인 한국식 나이이다. 대부분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나이로 얘기한다. 태어나자마자 한살이고, 새해마다 한살이 증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부터 생명으로 존중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한 살을 부여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가 지나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서 얘기해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나이다. 만 나이의 경우는 돌이 지나야 한 살, 그다음 생일이 돌아오면 또 한 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는 건 일반 나이로 하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너 만으로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고 "형이라고 불러"라고 농담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연 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봤다. 나는 친구들과도 따로 써본 적도 없지만 이번에 보면서 연 나이로 계산하여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 나이는 새해가 되면 한살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 나이와 차이점은 한국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지만 연 나이는 0살부터 시작한다. 병역판정 검사 등은 연 나이로 계산해서 적용한다고 한다. 그냥 신체검사받으러 오라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처음 알았다.
그 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나이로 인해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따로 쓰는 나이가 있다. 생일을 기준으로 +/- 6개월로 나이를 나눈다고 하니 참고로 알고 있다면 본인이 보험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계산해보는 것도 좋다.
나이 통일에 의한 변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인 나이 계산법을 내년 6월부터 하나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한다.(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보험나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이를 통일하면 어떤 것들이 바뀔까?
당연히 만 나이 외에 다른 나이를 사용했던 제도의 적용 대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투표권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될 제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그에 비해 연 나이로 계산하여 대상을 선정했던 병역판정 검사, 술/담배 구입 등의 경우에는 연 나이 19세에서 만 나이 19세로 변경된다고 한다. 어차피 병역판정 검사는 내가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시기가 되면 국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술/담배의 경우에는 본인이 성인인 줄 알고 있다가 만 19세가 되지 않아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AEBS(비상 자동 제동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초소형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차, 소형 화물차까지 AEBS 장착 의무화가 확대된다고 한다. 여기서 확대된다는 것은 기존에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는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범위를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의무화하는 이유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참고로 의무 대상이 아닌 초소형차는 경차가 아닌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기차 중 이게 차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작고 특이하게 생긴 차들이 가끔 보일 것이다. 그런 자동차를 보고 초소형 차라고 분류하는 것 같다.
하지만 AEBS의 의무화 확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신차의 경우에는 AEBS를 장착한 채로 차를 출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의 자동차의 경우가 문제이다. 차종도 다양하고 모델도 워낙 많기 때문에 AEBS 추가 장착이 어려운 모델도 있고, 기존 차량에 AEBS를 장착하는데 드는 비용이 AEBS가 적용된 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도 있다.
또한 아직 AEBS의 기술이 덜 성숙되었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오작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지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AEBS 의무화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AEBS라는 기술 자체의 목적은 안전에 대해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술력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기계를 믿지 말고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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