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제도 변경되었을 때 기존처럼 알고 있다가 무심코 과태료를 내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변경되거나 변경될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잘 지키도록 하자.
1.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코로나 방역 수칙 완화로 5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나들이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한다. 무인카메라, 암행 순찰차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그중에 카메라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에서 대부분 알려주기 때문에 어기려고 마음먹지 않는 한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암행 순찰차의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외모부터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멀리 서는 잘 구별이 쉽지 않은 데다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 규정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모두 단속 대상에 속한다고 하니 차가 밀린다고 무리해서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규정대로 다니도록 하자.
또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2가지 형태로 금액이 적혀 있는데 이 중 범칙금의 경우가 금액이 더 적지만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을 부여받고 위반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당장 내는 약간 금액이 높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하여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다.
2. 이륜차 집중단속
5월은 이륜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라고 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 자체의 운행이 많아졌으며,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빠르게 배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호위반 과속이 자주 일어나 이륜차 사고 중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도통행, 신호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라이더도 조심해야 하지만 배달시킨 사람도 조금 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또한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튜닝이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CC별로 세분화하여 최대 95 데시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소음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게다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소음 단속을 위해 마이크가 붙어있는 소음 단속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한다.
3.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깜박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되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자.
전월세 신고제란 집주인가 세입 자기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6월부터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되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둘 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6월 이전 계약 중 계약금 변동이 없는 경우이거나 계약기간이 한 달이 넘지 않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6월부터 새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부모님의 경우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던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6월 이후 신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전 계약에 대해 두기보다는 하는 게 속이 편할 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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