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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영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by ^&%#$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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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는 나왔으나 잠깐 언급되다가 지나갔지만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로 더욱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매매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하였나?

먼저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인데, 증권가 직원이 현재 주당 가격이 얼마이고, 해당 가격의 위/아래로 걸려있는 주식수와 고가와 저가의 가격이 어디 사이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의견을 물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시죠'라는 답을 듣고는 어느 가격까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사겠다고 하고 중간에 문자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 내용은 특정 주식의 매수를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설명 및 거래 승인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 특정 주식이 도이치모터스인 거죠. 그리고 2010년 1월 12일인 이 날 15만 5천 주를 매수하였고, 이날을 기점으로 총 7일간에 걸쳐 67만 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위의 거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직접 특정 주식을 거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달라고 계좌를 맡겼고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게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좌를 맡겨두었던 사람이 유명 투자은행 회사 출신이라 해서 맡겼고,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매수했지만 손실이 나서 돈을 회수하고 절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둘 모두 진실일까요?

 

주가조작 사실의 진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한 유명 투자은행 회사 출신이라는 사람과는 절연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앞의 녹취록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히 직접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계좌를 맡기고 알아서 거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녹취록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의사를 물었고, 그에 대해서 매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거래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 주가 조작 선수인 유명 투자은행 회사 출신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단절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했다고 얘기한 시점 이후에도 주가 조작 선수와 계속 연락을 했다면 절연했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뿐 아니라 계속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했다고 한 시점은 2010년 5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짜를 기억하고 시간의 흐름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의 녹취록 외에 또 하나의 녹취록이 더 있었는데요. 앞에서 공개했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외에 다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주가 조작 선수인 사람이 거론되는데요. 이 녹취록 내용을 보자면 주가 조작 선수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 내용의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절연 시점보다 이전이라면 절연했다는 얘기는 사실일 테지만 이 녹취록의 통화 시점은 6월 16일입니다. 그렇다면 절연했다는 시점은 5월 20일이니까 그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는 것이니 절연했다는 사실 또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 현실적으로 수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니까요.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

얼마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정당이 '국민의 힘'입니다. 통화 녹음이 불법인 나라는 미국 13개 주,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인데요. 그로 인해 아이폰의 경우 통화 녹음의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인과의 대화를 제삼자가 녹음하는 것, 즉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내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의 경우는 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 녹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런 통화 녹음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 순기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합법으로 인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주가 조작 관련 녹취록이 나오는 이런 이 미묘한 시점에서 '국민의 힘'에서 통화 녹음의 처벌에 대한 법안 발의는 충분히 합리적 추론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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